(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능을 앞둔 고3 남학생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최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건물 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판사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자백한 앞선 최 씨와 달리,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받은 최 씨는 수사 중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박 모 씨(20)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김 판사는 "결론이 아직 안 났다"며 박 씨가 수능을 치르고 4일 뒤인 11월 17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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