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주작감별사 일부 공동 지급...형사재판서 유죄 선고
[파이낸셜뉴스]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에게는 이 중 5000만원을 구제역과 공동으로 쯔양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쯔양 측은 지난해 9월 구제역을 상대로 1억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나머지 두 명의 공범 ‘사이버 레커’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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