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27일부터 캄보디아 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라오스, 미얀마 출국 국민에게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조치는 라오스, 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 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와 관련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라오스,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영상 등 시각 자료로 취업 사기 등 범죄 위험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유인심사대에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는 각 항공사와 협조해 국민에게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해 국민이 출국 전부터 현지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한편,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현지 경찰청 연락처와 대한민국 대사관 및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 연락처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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