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던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자백한 A씨와 달리 B씨는 수사 중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C씨(20)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C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C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