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식 자산유보형 도입 위한 시행세칙 개정
개정 가이드라인도 공개..금감원 홈페이지서 확인
개정 가이드라인도 공개..금감원 홈페이지서 확인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함께 개정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 약정식 자산유보형, 일임식 자산유보형으로 나뉜다.
거래 시점에 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자산이전형에 비해 유동성 부담이 없고 신용위험 경감이 가능하며, 약정식 자산유보형 대비로는 재보형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췄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고 정산 시점마다 재보험료 상당 자산의 운용수익 측정(공정가치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시행세칙은 해당 유형 공동재보험 거래 시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지만 자산 운용권한 및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므로 해당 지표들이 원보험사 경영실태평가, 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개정됐다. 가이드라인에선 회계처리 지침 등을 정비하고, 계약체결·재보험료 지급·정산 등 각 거래단계별 회계처리 예시 및 공동재보험 거래 관련 주요 질의응답 등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 수요 등을 반영한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관련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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