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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광고 심의 속도 낸다…국회 '광고·선전물 규제 완화법' 통과

뉴시스

입력 2025.10.27 17:25

수정 2025.10.27 17:25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가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콘텐츠에 이어 광고·선전물도 OTT 자체 심의 가능 청소년 유해 여부 살핀 뒤 영상물등급위원회 통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등 여야 비쟁점 법안들을 상정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등 여야 비쟁점 법안들을 상정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앞으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 광고 유해성 여부를 살필 수 있게 돼 콘텐츠 출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본회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 조정해 대안입법한 내용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OTT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3년부터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티빙,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주요 OTT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돼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 광고나 선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절차 지연으로 전체 콘텐츠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광고·선전물도 직접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효율화했다.


또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켰을 때 처벌이 과도하다고 보고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췄다.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서 온라인비디오물 본편부터 광고·선전물까지 빠른 배포와 게시가 가능해졌다"며 "K-콘텐츠 발전 강화와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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