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로부터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위탁받아 운영해온 협동조합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합 대표 A 씨와 팀장 B 씨를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제출된 진정서에는 해당 조합이 익산시 소유 직매장을 위탁 운영하며 사업 수익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시 승인 없이 조합 명의의 토지 매입 중도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탁 계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이 운영 수익을 포함한 결산 잉여금을 시와 협의 없이 출자조합원에게 배당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조합이 직영으로 운영한 특정 코너에서 지난해 6~10월, 올해 1~2월 사이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지만 담당 팀장이었던 B 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별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한 익산시는 해당 내용으로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달 23일께 어양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위탁 해지 절차에 돌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동조합도 당시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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