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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추행·학대' 복지기관장·직원 검찰 송치

뉴스1

입력 2025.10.27 18:11

수정 2025.10.27 18:1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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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발달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인천 한 발달장애인 복지기관의 기관장과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장 A 씨(40대·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50대 남녀 직원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B 씨 등 직원 2명은 올해 초 기관에 다니던 남녀 장애인 2명을 추행하거나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학대 의심 장면을 확보한 뒤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