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이어 토허제 시행되자
매매 98% 급감… 사실상 '스톱'
매매 98% 급감… 사실상 '스톱'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랭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6일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된 데 이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되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허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는 단 38건에 그쳤다. 직전주(10월 13~19일) 2210건에서 98.3% 급감한 수치로 시장이 사실상 멈춰버린 셈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9건, 강남구 7건, 서초구 4건, 용산·중구·강북구가 각각 1건씩이었다.
서울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15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해졌다. 닷새 전인 16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무주택자는 40%, 유주택자는 0%로 제한돼 자금조달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거래절벽이 심화되며 매물도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4629건으로, 10·15 대책 발표 전인 14일(7만2902건) 대비 약 11.3% 감소했다. 성동구 행당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문의 자체가 끊겼다"며 "매물을 내놨던 집주인들도 거래가 안 될 것 같으니 다시 거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성동구에서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170여건의 매매 거래가 발생했으나 15~19일에는 53건, 20일 이후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다.
이처럼 서울 내 매수세가 빠지면서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조짐도 뚜렷하다. 경기에서는 구리·고양·부천·동탄 등 규제를 피한 지역에 실수요와 투자문의가 몰리고 있으며, 경기 김포와 남양주, 인천까지 수요가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은 데다 유동성도 연말까지 마른 상황이라 거래 위축은 12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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