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 출국 국민 대상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 단계부터 인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들은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모니터 화면을 통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안내 문구와 영상을 보게 된다.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직접 전달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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