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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미얀마행 항공편 탑승객도 법무부 '취업사기 예방 안내' 확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7 18:48

수정 2025.10.27 18:47

법무부가 캄보디아 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 출국 국민 대상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 단계부터 인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들은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모니터 화면을 통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안내 문구와 영상을 보게 된다.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직접 전달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