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됐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 목사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2018년 1월 이미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선례를 바꿔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는 이번에도 선거권 박탈이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고, 우리나라의 공직선거가 열리는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김상환 소장,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지난 결정보다 위헌 의견이 1명 줄었다.
이들은 "선거범이라도 범죄마다 구체적 범죄 태양이나 내용, 보호법익 침해 정도 등이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불법성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차별성에 대한 세심한 주목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선거권 박탈이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돼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10년 동안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선거권 박탈 기준과 기간 설정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과 정밀한 규율이 요구됨에도 입법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적·종교적·직업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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