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재판 시작

뉴시스

입력 2025.10.28 06:01

수정 2025.10.28 06:01

현역 의원으로 최초 구속 상태 재판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9.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9.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2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5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조사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이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일 구속 상태로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특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1억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권 의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특검은 교인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킨 정황(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통일교가 교인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입당시켜 2023년 전당대회 등에 교단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권 의원을 당 대표로 지지하기 위해 교인을 입당시킨 뒤, 불출마 선언 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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