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공연은 28일 논평에서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인상되는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의 전기"라고 했다.
이어 "공론화된 지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의지의 발로"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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