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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 뇌물죄로 고발…"중처법 위반도"

뉴스1

입력 2025.10.28 09:44

수정 2025.10.28 10:53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5.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5.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딸의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지금 과방위 직원 3명이 쓰러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보면 (동일) 유해 요인 직업성 질병이 1년 내 3명 이상일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지금 다 병원에 실려 가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중처법 위반 또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진 것과 관련,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자자했다"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간 강행함에 따라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처법 위반"이라며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고 쏘아붙였다.

최근 한 과방위 직원은 국정감사 회의 도중 국회 의무실을 찾았다가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명의 직원이 이미 과로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터라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