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4개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져…30대 친모 구속 송치

뉴스1

입력 2025.10.28 09:53

수정 2025.10.28 09:53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여수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여수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 송치됐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30분쯤 4개월 된 아들을 물이 찬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TV를 보다 뒤늦게 물에 빠진 아기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아기는 심각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나흘 만인 지난 26일 숨졌다.

경찰은 아기가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