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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때 '도시 미관·역사성' 담는다

뉴시스

입력 2025.10.28 10:27

수정 2025.10.28 10:27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시의회 통과
[용인=뉴시스]용인시의회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용인시의회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는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용인시에 건립될 각종 조형물에는 도시미관과 역사성을 담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유지·관리가 소홀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립부터 심의·활용·보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립 절차 및 타당성 검토 ▲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방안 ▲활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조형물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공공성과 예술성, 지역성과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형물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동상·기념비 등 특정 인물 조형물의 경우, 시민 공감도와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과의 조화, 접근성, 재료의 내구성, 관리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설치 이후에도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용인시의 얼굴이 될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된 가치와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형 환경을 만들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의 기반을 함께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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