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나 미국 시민권자인데”…무단횡단하다 잡힌 남성의 정체 ‘96억’ 사기 수배자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8 11:01

수정 2025.10.28 11:01

96억원 규모 다중 피해 사기 사건의 수배자인 70대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96억원 규모 다중 피해 사기 사건의 수배자인 70대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한 것도 모자라 신분증 제시 요구까지 거절한 남성이 알고 보니 거액의 사기 수배자로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도로에서 수배 중인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림동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을 순찰하던 경찰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 방송을 통해 제지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했다. 또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뒤쫓자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절하기도 했다.



경찰은 추궁 끝에 A씨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9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도피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8월에도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급히 도주하려던 177억원 규모 사기 혐의 수배자를 검거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