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송창진 국회 위증 수사 지연 의혹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소헌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해당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1년 동안 미뤄지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이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재개됐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오 처장을 상대로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 수사 지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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