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0대 근로자 깔림 사망사고를 낸 전남 화순농협과 조합장이 첫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화순농업협동조합장 A 씨(64)와 작업 지휘자 B 씨(59), C 씨(35), D 씨(41), 화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 11일 오후 6시 11분쯤 화순읍의 미곡처리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사망 당시 24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쌀 포대를 올리거나 내릴 때 쓰는 적재기의 아래에 들어가 수리하던 중 적재대가 급하강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화순농협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업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작업현장에 안전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이날 재판에서 화순농협과 조합장 A 씨, 직원 C·D 씨는 안전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작업 지휘자였던 B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합장 A 씨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으나 안전과 보건 관리에 대한 절차를 모두 마련했다. 중처법은 인정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여부 검토와 사고 당시 영상 재생 등을 위해 오는 12월 11일 이들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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