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대기업 집단의 공시 위반과 관련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가중 요소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의 공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 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 총 4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뒀는데 대기업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우선 고시를 개정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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