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주사 한 방'의 유혹 뒤에 남은 숙제…비만치료제의 다음 10년은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8 15:01

수정 2025.10.28 15:51

GLP-1 계열로 촉발된 비만치료제 대호황 시대
근 손실·위장 장애 등 부작용 보완도 필요
이상 반응 극복·근육 증가하는 신약 개발 움직임 있어
다만 진정한 치료 위해 건강한 식생활·운동 동반돼야
비만치료제 전성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부작용을 보완하고 소비자는 무분별한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비만치료제 전성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부작용을 보완하고 소비자는 무분별한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사 한 방'의 유혹은 강하지만 이상 반응과 요요현상 등 부작용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향후 10년에도 비만치료제 대호황 시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계는 부작용을 보완하고, 소비자는 무분별한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작용 한계 보완…신개념 치료제 박차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임상 시험 결과를 보면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 관계 이상반응과 △발진 △통증 △부기 등 주사부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 췌장염 △담석증 △체액 감소 등도 동반될 수 있다.

운동 없이 약물에만 의존하고 식단을 제한할 경우 근손실도 불가피하다.

이에 기존 비만치료제 한계를 극복한 신개념 치료제도 탄생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공개하며 안전한 이상 사례 양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에페글레나타이드를 40주째 투약했을 때 10% 이상 몸무게가 빠진 대상자는 49.46%(위약 6.52%), 15% 이상은 19.86%(위약 2.90%)로 나타났다. 구토와 오심, 설사 등 이상 사례 발현율은 기존 치료제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비율로 적었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연내 허가 신청하고 내년 하반기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또 한미약품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개념 비만치료제(HM17321)'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시험 계획(IND)을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신약은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근육량 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량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약에만 의존은 금물…운동 등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비만치료제가 곧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다. 일부 환자군에서는 감량 후 요요현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심리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미용·다이어트·결혼 준비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비만치료제를 이용한 환자들이 '주사 맞을 때는 배가 안 고팠지만 끊고 나니 배로 배고픔이 느껴진다', '다시 원래의 살찐 몸으로 돌아갈까 봐 무섭다'는 등의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비만치료제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운동 등 노력이 뒤따라야 '진정한 비만 치료'에 다가설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전 대한비만학회장)는 "비만치료제는 많은 만성질환의 예방책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라 의사가 효과와 부작용을 살피면서 치료해야 하는데 비대면 처방 등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며 "모니터링 등 당국 차원의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무리 강력한 치료제라도 약에만 의존한다면 부작용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영양 균형이 잡힌 식생활과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기 때문에 약은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당뇨병과 고도비만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이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