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씨는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단계에서부터는 전달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진술 변경 이유를 묻자 전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금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 과정에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금품 전달 후에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전 씨는 "김 여사가 물건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김 여사가) 처음에는 물건을 받는 것을 꺼렸다"며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 물건이 건너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쉽게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여러 번 통화를 했냐는 재판부 질문에 전 씨는 "건너갈 때마다(했다)"라고 말했다.
전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법정과 다른 진술을 했는데, 김 여사나 김 여사 측 인사와 협의해서 다르게 진술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외압이 많았다"고 했다.
전 씨는 지난해 물품들을 돌려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돌려준다고 했다"며 "제 생각은 물건으로 인해서 말썽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해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단순 인정이 아니라 참작 여지가 있을 때 반영되는 것"이라며 "사실대로 다 말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생각이 나시면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에게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재판받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