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망사고 분과위 '김상현 이병 사망' GOP 방문 "근무여건 등 현장 점검"
민관군 합동자문위, 추모비 참배 후 장병 애로사항 청취
[파이낸셜뉴스] 내란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겸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 위원회가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해 보고체계 등을 확인했다.
해당 부대에선 지난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47분쯤 고(故) 김상현 이등병이 선임들로부터 집단 내 괴롭힘을 받다 GOP 경계근무 도중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육군은 군대 내 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가족의 뜻에 따라 김 이병이 생전 근무했던 초소 앞에 추모비를 건립했다.
28일 군 사망사고 분과위에 따르면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날 건립된 김 이병 추모비를 찾아 참배했다. 또 장병들의 GOP부대 생활·근무여건과 상황발생시 보고체계, 응급후송 현장 등을 확인하고, 시행 중인 사고 예방 시스템 보완 및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평가, 개선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군사망사고 분과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부대의 사고예방 노력과 애로사항을 파악했다"며 "사고예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군 사망사고를 줄이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분과위는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관련 군내 자살사고·안전사고 예방대책, 사고대응체계 구축, 군사망자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책개선 권고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 이병은 생전 분대장이었던 하사 민 모 씨(25)로 부터 조롱을 받고, 선임병 송 모 씨(23), 최고 선임병이자 상황병이었던 김 모 씨(23)로부터 폭언이 동반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민 씨에게 징역 4개월, 송 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군형법상 초병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 양측이 낸 항소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유가족들은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3년간 김 이병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 냉동실에 안치하고 있었다. 주요 가해자들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유가족들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김 이병에 대한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와 제안을 바탕으로 국방정책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며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