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주장 인정 안 돼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6년 감형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6년 감형
[파이낸셜뉴스]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한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사 지연을 문제 삼아 가족들에게 폭언·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딸에게 폭언을 하다 얼굴을 때렸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내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흉기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다 양팔을 베이자, 프라이팬으로 B씨의 뒤통수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지게 했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빨랫줄로 B씨의 목을 감아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B씨)가 폭언은 자주 했어도, 사건 당일 전까지 피고인이나 피고인 동생을 폭행하거나 칼을 들고 위협한 적은 없었다"며 "피해자가 실제 칼로 가족들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빨랫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행위는 당시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역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가족에게 다소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가족의 불만이 누적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년을 보내왔고,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남은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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