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객을 위해 ‘IBK 함께하는 장애인신탁’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상속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이다. 신탁 재산은 가족 등에게 증여받은 금전과 부동산으로 금전은 최대 5억원, 부동산은 금액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금전·부동산 모두 5억원까지다.
가입자는 신탁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장애인 고객의 자산관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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