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집행하지 않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 했으나 9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무산됐다.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택 일대에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특검팀은 안전 사고 등을 우려해 이날 오후 6시께 철수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을 집행할 때 임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며 "어제 현장에 많은 지지자가 모여들면서 예상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당한 법 질서를 무력화하는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고 말씀하신 본인께서 모범을 보여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가 변호인 선임계를 냈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절 연락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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