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특검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예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8 15:58

수정 2025.10.28 15:58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지 않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지난 9월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지난 9월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 했으나 9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무산됐다.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택 일대에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특검팀은 안전 사고 등을 우려해 이날 오후 6시께 철수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을 집행할 때 임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며 "어제 현장에 많은 지지자가 모여들면서 예상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당한 법 질서를 무력화하는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고 말씀하신 본인께서 모범을 보여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가 변호인 선임계를 냈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절 연락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