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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강, 미래에셋운용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제기

뉴시스

입력 2025.10.28 16:05

수정 2025.10.28 16:05

미래에셋운용 "법무법인 선임해 대응 예정"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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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날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통해 대한제강 주식회사 외 7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미래에셋운용에 흡수 합병된 멀티에셋자산운용이 2019년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 대출을 위해 조성한 펀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에 2800억원을 대출하는 메자닌(중순위) 상품을 내놨다. 이 중 300억원은 증권사가 자체 투자했고, 나머지 2500억원 중 800억여원은 멀티에셋운용이 후순위채권 펀드를 설정했다.



그러나 보증인이었던 홍콩 억만장자가 파산하고 선순위 투자자들이 빌딩을 매각하면서 나머지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2023년 멀티에셋운용은 이 펀드를 90% 수준에서 상각 처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와 사적화해를 했고, 사적화해 대상에서 제외된 전문투자자였던 대한제강 외 7명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운용 측은 "과거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설정한 홍콩골딘파이낸스 후순위채권 펀드에 대해 자율 보상을 받지 못한 전문투자자들이 소송한 건으로 펀드 자산운용사로서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에 따라 해당 소송에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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