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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완전 복구…IC 주민증 발급 재개(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10.28 16:23

수정 2025.10.28 16:23

주민등록증 의무발급 기간 놓쳐도 9∼10월 과태료 산정 제외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완전 복구…IC 주민증 발급 재개(종합)
주민등록증 의무발급 기간 놓쳐도 9∼10월 과태료 산정 제외

윤호중 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방문 (출처=연합뉴스)
윤호중 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방문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생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면서 그간 중단됐던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28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재개되면서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의무 발급 시기를 적용받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발급 기간에 서비스가 중단된 9∼10월이 포함되면 2개월의 추가 발급 기간을 부여한다.

의무 발급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9∼10월 2개월간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2007년 8월생이 의무 발급 종료일인 2025년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다가 11월에 발급 신청을 한 경우, 9∼10월 2개월은 제외하고 과태료를 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564개가 정상화됐다. 시스템 복구율은 79.5%다.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1등급 3개를 포함한 13개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40개 중 37개(92.5%), 2등급 68개 중 55개(80.9%), 3등급 261개 중 205개(78.5%), 4등급 340개 중 267개(78.5%)다.


행안부는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발급 관련 불편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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