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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힌다 착각에 이웃 살해하려한 50대 2심도 징역 7년

뉴스1

입력 2025.10.28 16:46

수정 2025.10.28 16:46

DB 대전 지방·고등법원 ⓒ News1
DB 대전 지방·고등법원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8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B 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가래침을 뱉거나 자신을 훔쳐본다는 등 착각에 불만을 품다 범행했다.

1심은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과 A 씨는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모두 기각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