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경찰 2명은 무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지역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문 판사는 A경감에 대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지만 이 외 제반 사정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제 범죄 고소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편파적으로 수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해당 사건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문 판사는 A경감과 함께 기소된 다른 경찰관 2명에 대해선 범행 공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역시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감은 2023년 3~8월 부산 중견 건설사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감은 이 기간 부산경찰청에서 근무했던 B총경(경남청 소속)과 경찰 출신 브로커 C씨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건설사 일가 사건 관련 수사 일정을 전해주거나 부산 연제경찰서장으로 근무했던 울산청 소속 D총경에게 진술 및 수사 내용 등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건설사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빚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건설사 창업주인 아버지와 차남은 건설사 회장인 장남을 구속 수사와 세무 조사를 받게 하기 위해 C씨를 통해 경찰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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