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31일 피의자 소환" 공개하자 "일정 확정된 바 없어" 반박
공수처, 수사상황 공보에 불편한 기색…특검은 "원칙 따른 것"
해병특검-공수처, 오동운 처장 소환조사 공개 놓고 '신경전'"吳 31일 피의자 소환" 공개하자 "일정 확정된 바 없어" 반박
공수처, 수사상황 공보에 불편한 기색…특검은 "원칙 따른 것"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두 수사기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특히 특검팀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두 기관이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발단은 지난 27일 해병특검팀의 정례 브리핑이었다.
해병특검팀은 당시 오 처장에 대한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출석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점을 먼저 공식화한 셈이다.
공수처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공수처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 특성상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구성원 인력도 제한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안다"면서도 "특검의 수사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상황이 사전에, 또는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유감"이라고 직격했다.
이후 양측이 반박에 반박을 거듭하며 갈등 국면이 고조됐다.
해병특검팀이 바로 이어진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못 박자 공수처가 별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이 출석 일정을 공식 통보받은 바 없고 일정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식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해병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출석 일정 조율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공수처를 압박했다.
해병특검팀은 "오 처장에 대해 오는 28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고 해당 요구서는 등기우편으로 지난 17일 공수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오 처장 변호인이 특검에 연락해 당일 출석이 어렵다면서 대신 오는 31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 변호인과 협의를 끝낸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해병특검팀은 출범 이후 이어온 공보 원칙을 견지해왔다는 입장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그간 사건의 주요 피의자· 당사자에 대해 조사 일정을 공개해왔다"며 "지금까지 해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은 특검법상 특검보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신경전의 중심에 선 '공개 소환'은 그동안 수사기관과 피의자·피조사자 사이에 해묵은 갈등 요인이기도 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출석요구를 하는데,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공인에 대해서는 출석요구 통보 사실을 공개리에 밝혀온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입장에선 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선 주요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공수처 역시 그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소환 사실을 공개한 전례들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기싸움' 측면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다만 이번 특검의 경우 국민적 의혹이 인 중요 사건에 관한 알권리 차원 등에서 공보가 한층 강화돼 있다는 점이 과거 여타 사건들과 다소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최근 오 처장,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각 오는 29일과 내달 2일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친윤 검사'로 언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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