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경북·울산 산불특별법 공포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8 18:14

수정 2025.10.28 18:13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와 산림청을 비롯한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초대형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 생활 및 심리안정,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마련했으며,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특별법을 근거로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를 지원한다. 또 임산물 채취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 임업 분야의 조속한 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산림경영특구 및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피해지역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피해지역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복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