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회와 산림청을 비롯한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초대형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 생활 및 심리안정,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마련했으며,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특별법을 근거로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를 지원한다. 또 임산물 채취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 임업 분야의 조속한 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산림경영특구 및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피해지역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피해지역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복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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