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 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한 50대 여성 수용자가 실형을 더 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께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운동장 입구 자물쇠를 열고 있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2인실에 배정됐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월에도 수용실에서 "운동 안 간다"고 떼를 쓰면서 또 다른 교도관의 팔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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