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끼이익"
지난 3월 1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영등포구의 도로를 달리던 A 씨(29·남) 앞으로 갑자기 한 차량이 멈춰 섰다. 다짜고짜 차량에서 내린 김 모 씨(54·남)는 씩씩거리며 A 씨의 차량으로 다가왔다.
차선 양보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상황이라 A 씨는 흔한 도로 위 시비 정도로 생각했지만, 김 씨의 손에는 29㎝ 길이의 십자드라이버가 들려 있었다.
이에 놀란 A 씨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차 안에서 버티기 시작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김 씨는 드라이버를 든 채 약 1분간 큰소리로 욕설까지 했다.
더는 안되겠다고 느낀 A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제야 김 씨는 자신의 차로 황급히 돌아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7월 9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박의 경위와 수단, 방법,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드라이버를 든 것은 그저 방어를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차에 계속 타고 있던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하차해 접근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단지 방어를 위해 드라이버를 들고 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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