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에도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만 개소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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