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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란봉투법에 긴장…1·2노조 파업 투표 준비

뉴시스

입력 2025.10.29 08:31

수정 2025.10.29 08:31

14명 구성된 노조법 개정 대응 전담 TF 운영 "공사의 특수한 여건, 경영 환경 반영할 수 없어" 노조들, 임단협 교섭 결렬 후 쟁의 행위 준비 중
[서울=뉴시스]서울교통공사 상징문양. 2024.04.29.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교통공사 상징문양. 2024.04.29.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사측이 우려를 드러냈다.

2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노동조합법 개정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한다.

내년 2월까지 활동하는 이 조직은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쟁점별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팀장 1명, 팀장 직속 1명, 자회사대응반 5명, 위탁관리반 5명, 노무지원반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꾸려진다.

공사 사측은 초(超)기업 단위 협약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사측은 "업종 표준 임금·복지·안전 등 근로 조건 산별 합의 사항이 상위 규범으로 기능하게 된다"며 "공사의 특수한 여건, 경영 환경을 반영할 수 없어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2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반면 MZ사원 중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을 우려하고 있다.

올바른노조는 1노조와 2노조가 노란봉투법을 악용할 것으로 의심했다.

올바른노조는 "노란봉투법 법제화로 인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불공정 전환 사태가 반복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더 나아가 양대 노총의 노동 시장 독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파업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제1노조는 지난 21일 제4차 본교섭 후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김태균 노조위원장은 "답답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며 "경영진 스스로 아무런 해결책을 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섭이 무의미하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방식으로 조합원의 요구와 기대를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30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행위를 결의한 뒤 노조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2노조는 오는 31일, 3노조는 29일 각각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쟁의 행위를 결의하고 이를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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