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징역 14년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9 09:19

수정 2025.10.29 09:19

16년 만에 범행 발각…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마약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 확정…총 징역 16년 6개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동거녀를 살해한 뒤 베란다에 암매장한 남성이 징역 14년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2008년 10월 동거하던 여성을 냄비 뚜껑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이성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둔 뒤, 가방 주변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었던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하는 작업을 하던 중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 필로폰 0.5g을 매수해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확인됐다. 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키는 등 실체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