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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김제 영세사업장 둘러봤더니 19곳서 8000여만 원 체불 적발

뉴스1

입력 2025.10.29 10:04

수정 2025.10.29 10:04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최근 한 달여간 노무관리가 취약한 전북 익산·김제지역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8000여만 원의 체불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지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익산과 김제 총 40곳의 사업장에서 '2025 3차 기초노동질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곳에서 8000여만 원의 체불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익산(34곳)과 김제(6곳)에서 진행된 이번 3차 현장 예방점검은 체불 위험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체불 사례는 △임금정기불원칙 위반 7400여만 원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퇴직금 과소지급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지청은 대상 사업장 전부 개별 자가 진단 컨설팅을 진행해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전현철 익산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달 23일 상습 체불사업주 근절법이 시행된 만큼 앞으로도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