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5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시계·가방,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1000만원을 현금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6000여만원을 체납했지만 이탈리아산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해운대 바다 조망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시는 A씨 집을 수색한 결과 3000만원 상당의 고급 명품 시계, 각종 귀금속을 발견해 즉시 압류하고 A씨로부터 연말까지 체납세를 납부할 것을 확약받았다. 또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산을 공매하겠다고 고지했다.
과거 유명 음식점을 운영했던 B씨는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아 지방소득세 1억 2000여만원을 추징받았으나, 10년째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납부를 미뤄왔는데 이번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금 500만원을 즉시 납부했고 금반지, 귀걸이 등 귀금속 10점을 압류당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을 수시로 조회해 압류 추심하고, 은닉재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해 나갈 예정이다.
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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