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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무정지된 방첩사 장성 4명, 각 군 원대복귀 조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9 10:34

수정 2025.10.29 10:47

방첩사, 본연의 역할 수행하도록 인적쇄신 지속 추진 계획
지난해 12월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 정문 모습.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 정문 모습.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정지 상태인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4명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원대복귀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 장교는 임삼묵 방첩사 2처장(공군 준장)과 방첩사 1처장,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 지휘관 2명 등이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개혁과 연계한 인적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