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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린다"…증인 찾아가 허위 증언 요구 혐의 피고인 1심 '무죄'

뉴스1

입력 2025.10.29 10:37

수정 2025.10.29 10:37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증인을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오정훈 박인기)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폭행 치상 혐의로 재판받던 중 사건 목격자인 식당 주인 A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식당으로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A 씨에게 "죽여버린다", "불 지르겠다" 등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 씨는 검찰에 보호를 요청했고, 검찰은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를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법정에 모두 불러서 확인했고 피해자 진술도 확인했는데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전부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피해자가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