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수십억 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창고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9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심 모 씨(40대)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보단 감형된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창고 임대업체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빙자해 고객이 임차해 사용 중인 방실에 권한 없이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4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절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절취 금액, 은닉 수법 등을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절취액 대부분이 압수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 자신의 반성에 기초한 자발적 협조가 아닌 방대한 수사력이 투입된 결과다.
심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건물 내 다른 창고에 현금을 보관한 뒤 같은 달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로 이를 옮겨 은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일부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법리·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인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심 씨가 훔친 현금이 리딩방 사기 등 또 다른 범죄의 피해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현금이 부패 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압수된 현금에 대한 환불 결정을 별도로 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