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측 "김봉규 만난 사실 없어"
"구삼회에게 받은 쇼핑백, 현금 없어"
재판부, 오는 11월 1심 변론 종결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과 해당 사건을 병합했는데, 이날은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심리한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로 기소됐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김 대령과 만난 사실이 없다며 현금 1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지난해 8월 김 대령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당연히 받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백화점 상품권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했다.
구 준장에게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안에 현금이 없었고 와인 선물만 있었다"며 "현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김 대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 중이다. 김 대령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지금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17일에 해당 사건들의 1심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뒤 1~2개월 이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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