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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나이제한 45세이하로 완화 필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9 11:41

수정 2025.10.29 14:5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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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자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은 대부분 40세 이하로 제한된 상태여서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견 인력이 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운전·의료·간호 등 전문성이 우선되는 분야에 한정해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복합적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업무의 경우, 연령보다는 오랜 경험과 노련함, 위기관리 능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또 출산ㆍ육아ㆍ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방청장 승인 이후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규정은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5년간 시·도 간 인사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는 "민간 경력자와 전문 인력의 유입이 확대되면 재난 현장의 전문성과 국민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