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 공개…내달 19일까지 의견수렴
지자체별로 다른 금고 이자율,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이르면 12월 공개…내달 19일까지 의견수렴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예산 등 공공 자금을 금고로 지정한 시중 은행에 예치해 운용하는데 지자체와 은행은 정확한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에 지자체별로 금고 약정 이자율 차이가 크고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 중요 공개사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1월 1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하고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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