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변호사회는 최근 부산변호사회관에서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사중재위원회'와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해사중재위원회는 중국의 대표적인 해상⋅무역 중재기관으로 1959년 설립된 뒤 국제 해운이나 무역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중재해 온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해사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학술 및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엔 △공동 관심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세미나⋅콘퍼런스 개최 △학술 정보⋅출판물⋅자료의 상호 교환 △기타 상호 발전에 유익한 협력 활동 등이 있다.
부산변호사회는 국제 해양법⋅해사분쟁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장은 "한⋅중 간 해사법 및 중재 분야의 실질적 교류와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며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와 연계를 강화해 국제적 활동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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