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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하루 전 자격 박탈'…서문시장 4지구 조합장 선거 '잡음'

뉴시스

입력 2025.10.29 14:24

수정 2025.10.29 14:24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사진=뉴시스DB) 2025.10.2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사진=뉴시스DB) 2025.10.2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조합 임시총회가 29일 오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 조합장 후보의 자격 박탈 통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안건과 함께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나 조합장 후보 2번으로 등록한 남모 씨가 이날 새벽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격 박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 측은 “선거 당일 새벽에 갑작스러운 자격 박탈 통보를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당한 절차와 사전 통보 없이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반발했다.

일부 상인들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이를 심의한 결과 등록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은 2016년 대형 화재 이후 9년째 표류 중이다.
이번 총회 결과가 향후 사업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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