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안전사고 예방 대책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 씨(70)에 대해 징역 1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옹벽 공사를 하다가 근로자 B 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작업 관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미이행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굴착기 기사 C 씨(57)는 유족들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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