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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헬스케어타운 매각·임대 허용' 법 개정 추진

뉴스1

입력 2025.10.29 14:56

수정 2025.10.29 15:45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위성곤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오미란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위성곤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미준공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공공시행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JDC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은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대 154만㎡에 대규모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중국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과 사업 포기로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8년째 표류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JDC는 사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사업부지를 매각·분양·임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신규 투자 유치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위 의원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은 제주를 체류형 힐링 치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핵심사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