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호민 "자폐子 학대교사 몰래녹음…유일한 보호수단, 약자 편에 서달라" 호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9 15:31

수정 2025.10.29 15:31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지난해 특수교사 A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B군은 수업 도중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사건을 일으켜 특수 학급으로 분리됐고, A씨는 그런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주호민 부부는 B군의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끝에 A씨의 발언을 녹음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불법녹음"이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 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수단일 수 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